부동산 뉴스

매일경제

압구정2구역 108㎡ 분담금 8억원 될듯

김유신 기자(trust@mk.co.kr)기사입력 2024.06.26 22:39:21

재건축 동일평형 받을때
초고층 추진에 공사비 늘고
분양가상한제 탓 부담 커져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전용 108㎡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같은 면적을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8억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계획상 초고층인 70층으로 짓는 데 따라 공사비가 3.3㎡당 1150만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돼 분양 수익을 높이기 쉽지 않은 점도 조합원 분담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전용 108㎡를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를 분양받을 때 추정 분담금이 8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용 183㎡ 보유자가 동일 평형을 분양받으면 12억5144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사비를 3.3㎡당 1150만원, 일반 분양가를 조합 분양가의 95% 수준인 3.3㎡당 8000만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압구정2구역에서 동일 면적을 분양받기 위한 조합원 분담금이 8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우선 이 단지가 70층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50층 이상으로 층수를 높일 경우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다"며 "70층까지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하는 점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한편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현대1차(경·우·현)는 우성3차 전용 104㎡ 보유자가 전용 110㎡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정 분담금이 7억원대로 계산됐다.
전용 175㎡ 보유자가 동일 면적대로 옮길 땐 분담금이 11억87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전용 91㎡에서 175㎡를 분양받을 때 추정 분담금은 22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고 49층, 2320가구로 지어질 이 단지의 3.3㎡당 공사비는 850만원으로 가정했다.
[김유신 기자]

관련기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o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