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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늘자 놀랬나?…당국, 은행에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 주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4.07.05 09:34:26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가량 늘어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해 보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DSR에 포함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혼재돼있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주문은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으로,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DSR 규제는 자신의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연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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