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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받은 돈, 이 계좌 넣으면 세제혜택 준다…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기사입력 2024.07.25 17:34:58


기초연금수급자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3년 연장되고,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친족 범위는 축소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기타 부문에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보완·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전년 대비 5% 상한 △대상주택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까지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의 노후지원을 위해 연금 계좌 추가납입 항목에 부동산 양도금액이 더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계좌에 넣은 부동산 양도금액은 양도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단,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인출 시 받은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해당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금액이 연금 계좌에 납입돼야 한다.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촉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대상에게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혈족은 4촌 이내로, 인척은 3촌 이내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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