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2% 수준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금리 조정에 나선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31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바꾼다.
이에 따르면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으면 가산금리로 기존 0.1% 포인트 보다 높은 0.2% 포인트가 적용된다.
더욱이 3회차 연장 때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 포인트 가산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즉 관련 대출을 적게 빌리도록 유도하고, 더욱이 이를 빨리 갚지 않으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설계한다는 얘기다.
최대 한도 2억원인 디딤돌 대출도 31일부터 한도(주택평가액×담보인정비율 60∼100%-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의 30% 이하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깎아준다.
다만,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성 대출까지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책성 대출”이라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은 영향이 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3조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이었다.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디딤돌 대출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도 흘러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일정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오는 9월 도입, 가계부채를 옥죌 예정이다. 또 당국은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 적정성과 DSR 우회 사례 등도 집중 점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