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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가구 둔촌재건축 전세대출 난리 났다”...여긴 빌려주고 저긴 안빌려주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4.09.04 09:17:40

국민·우리·농협 “OK” 신한 “NO” 하나 “미정”
집주인·세입자 입주 앞두고 ‘멘붕’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전세대출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최근 들어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3일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방침은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같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인 것이다.
반면,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전부터 일선 영업점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측도 은행 지점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아직 입주일까지 시간이 꽤 남은 만큼 각 은행 대출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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