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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더 있으면 안되나요”…우리銀 이어 KB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4.09.05 14:41:19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단순히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실수요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까지 받기 힘들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근심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먼저 발표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권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애먼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단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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