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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전수조사…위법행위 철퇴

김유신 기자(trust@mk.co.kr)기사입력 2024.09.11 12:37:26

동일 위법 2회 이상 적발 땐
수사 의뢰·고발 등 엄중 조처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전수 조사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지주택 112곳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엔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곳은 실태 조사를 피해 하반기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6곳을 조사한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이 적발돼 위반 사항을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자금 운용 계획과 실적 등의 적정성을 두고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문가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아울러 오는 20일엔 지주택 관련 공공 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지주택 관리 방안, 실태 조사 취지와 방법을 안내하고 기존에 참여한 실태 조사 전문가들의 점검 사례를 공유한다.
실태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주택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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