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남구 수서동, 노원구 상계동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이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입안 제안은 노후 단지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마련해 관할 구청에 이같이 재건축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절차다. 앞으로는 단지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관할 구청에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75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기준 준공 30년이 지나고, 가구 수가 200가구 이상이거나 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추정이다. 이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단지는 제외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30년 노원구의 재건축 가능 단지가 126곳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60곳), 강남구(56곳) 등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5곳과 신길2구역, 봉천14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등 재개발 4곳의 강남권역 9곳 조합장과 주민이 참석했다.
[황순민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