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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집에선 못살아”…요즘 젊은 부부들이 체크리스트부터 뽑는 사연

서진우 기자(jwsuh@mk.co.kr)기사입력 2024.10.17 11:06:51

사전점검 하자신청 3년새 3배
하자점검업체 난립 문제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사전방문 점검 후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3년간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 입주 전 사전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481만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찾아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수 공사를 요청하며 건설사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하자 보수 요청 건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1만9166건에서 지난해 24만6208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인천 또한 같은 기간 15만3891건에서 144만1898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이 약 43만호로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러한 하자 보수 요청 폭증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방문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 업체를 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자 본인 외 제3자 대동을 금지했지만 이를 두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 대동을 허용했다.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실은 사전방문 때 대동하는 전문가나 전문 업체의 자격 요건 규정, 사전방문 결과의 국토부 제출, 관련 시스템 구축, 국토부의 모니터링 근거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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