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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남의 얘기”…청약통장 무용론에 한 달새 ‘7만5천명’ 이탈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기사입력 2024.11.20 16:17:42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데다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859만9279명) 이후 2년 4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이번 감소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전월 대비 9만7201명, 올 1월 말 5만9620명의 큰 감소세를 보인 뒤 대체로 2만~4만여 명 수준의 감소량을 보이다가 다시 확대됐다.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난 이유로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분양가, 상향된 월 납입액에 대한 부담 등이 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 분양가는 한 달 만에 또 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75만9000원이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가였던 9월(569만2000원) 대비 1.18% 오른 수치이며,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3.05% 상승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추가 반영하게 되면서 사실상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20만원(부부 각 10만원)에서 50만원(각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중장년층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이 늘어나 당첨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도 통장 해지의 이유로 꼽힌다.
한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 인기 단지의 경우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을 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승, 납입액 상향 등 부담이 커진 수요자 사이에서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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