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1 이상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한층 쉬워지게 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정책 과제인 ‘도심 속 아파트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다. 동의율 요건이 낮아질수록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진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정리됐다. 현행법상 상가는 하나의 동으로 본다. 상가 쪼개기가 재건축 발목을 잡는 걸 줄여보자는 취지다.
최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합 개발을 할 때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짓도록 한다. 개정안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 시설’로 짓도록 규정했다. 이러면 업무·문화시설을 넣기 쉽다. 예를 들어 재건축 과정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여의도 노후 단지들은 단지 안에 금융 스타트업 사무실 등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의무 공급하는 내용은 폐지되지 않았다. 도심 속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성수 1~4지구는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로 나올 전망이다. 성수 1~4지구는 그간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해 해당 규제가 폐지되길 기대해 왔다.
국토부는 8·8 대책에서 도정법 개정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에도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 법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야당은 도정법이 있는 상황에서 촉진법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