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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안줬겠나”...정준하 ‘36억 아파트 경매行’에 모든 법적 조치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기사입력 2024.12.03 06:48:48


방송인 정준하(53)의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준하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m2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준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되며,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사업을 영위해 오던 정준하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봤다.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지난 8월 36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정준하는 이번 경매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준하는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을 했다. 횟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업체에서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매 대상이 된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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