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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한테 권한다는 ‘지주택’…서울시 112곳 조사해보니 부정행위가 무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4.12.23 09:52:15

112곳 전수조사. 524건 적발
86건 고발·38건 과태료
연락두절 등 19곳 정리 추진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총 총 118곳이다.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과 용역계약 중복,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했다.
조치 대상은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아울러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가운데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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