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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 식었는데 여긴 활활”…잠실5단지 모든 평형 신고가, 이유는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기사입력 2024.12.26 07:21:50


전용 81㎡ 30억원에 손바뀜
내년도 사업인가 신청 뒤엔
입주권 양도 어려워 수요 몰려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 여파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선 신고가가 속출해 관심을 모은다. 재건축 이후 신축에 살 수 있는 입주권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고 70층 높이 한강변 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3개월간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1978년 준공된 이 단지는 전용 76㎡(34평)·81㎡(35평)·82㎡(36평) 3개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전용 82㎡(9층)는 지난 9일 34억2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3.3㎡(평)당 9500만원 수준이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11층)도 지난달 26일 29억8700만원에 중개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4평이 3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반백살 된 단지라 전용면적 기준이 지금과 조금 다르다. 전용 81㎡도 지난달 5일 30억459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로 손바뀜됐다.
신고가가 이어지는 건 이른바 ‘재건축 막차’를 타려는 수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살 때만 입주권이 보장된다”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물을 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재건축 절차는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착공’ 순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할 것이란 얘기가 많다”며 “이를 신청하면 그때부턴 입주권이 나오는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더 지나면 사고파는 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거래가 활발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역세권인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동, 3930가구 규모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70층, 6491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부동산자산관리컨설팅 팀장은 “한강변이자 역세권에 초고층 개발되는 단지”라며 “재건축 이후 송파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평균 용적률이 138%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기도 하다.
잠실주공5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잠실장미 1·2·3차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공5단지보단 속도가 느리지만 지난 8월 최고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장미1차 전용 155㎡(56평·8층)는 지난 17일 32억5000만원에 중개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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