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또한 과거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출산을 하게 되면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고 후속 절차를 밟는다. 먼저 민간분양 특공 중 신혼부부 특공 비중을 18%에서 23%로 확대한다. 동시에 신혼부부 특공 가운데 신생아(2세 이하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비중을 20%에서 35%로 높인다.
예를 들어 민간분양으로 아파트가 100가구 풀린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이 18가구 풀렸다면 앞으로는 23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 23가구 중 35%인 8~9가구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먼저 공급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는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도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반면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의 우선공급 비율은 50%에서 3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중은 15%에서 10%로 각각 줄었다. 출산 가구에 특공 기회도 늘려준다. 특공은 지금까지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아이를 새로 낳은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 저출생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특공 당첨은 한 번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깼다.
그 덕분에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하고 아이를 낳으면 특공에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 기회도 늘었다.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리셋된다. 미혼일 때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민간분양 물량은 20만가구 정도"라며 "비율 변경을 통해 1만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