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부양 거래 촉진하려 내년까지 유예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4억 종부세 특례 대상자 확대키로 수도권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 상반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 2025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완화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올해 공공주택은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이때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낮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지방 단독주택 정도만 해당되고 아파트는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가구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기준도 오른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지방 6억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출자를 시행한다.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를 사들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도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은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올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약정을 체결해 조기에 공급되도록 한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 상반기 3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다. 작년 발표한 서리풀지구 등 4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지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1만2000가구 규모가 첫 삽을 뜨고, 8000가구가 분양을 추진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