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용적률 높은 단지 수혜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부양에 나선다.
14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30년 이상 무허가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한다.
현행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율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이중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 이상이라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간소화 추진 조치 역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놓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도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 정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