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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규제풀기 여기부터…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허가구역 해제 돌입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기사입력 2025.01.14 22:28:16

市 규제 완화 민생 토론회
오세훈 “전면 해제 검토”
실거주 안해도 주택구입


서울시가 강남·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 강북권 일부 재개발 지역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당 지역 주택을 살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고 구입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시민이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이 유력한 곳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4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범위를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세부 전환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자동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구역 지정 이후 해제 시점을 명확히 해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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