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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철폐 1호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속도전

김유신 기자(trust@mk.co.kr)기사입력 2025.02.05 14:42:35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가 직접 입안
규제 완화 속도 3개월 단축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내세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지난달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구역엔 비주거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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