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당근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오픈형 원룸 월세 거래를 1일 만에 완료했다. 다양한 플랫폼에 같은 매물을 올렸지만 당근에서 유독 더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 매물 등록 시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다른 플랫폼보다 많아 불필요한 연락을 덜 수 있고, 조건에 맞는 임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단 점을 매력으로 꼽았다.
# B씨는 당근 부동산 거래 서비스에 매물 정보를 올리고 C씨의 연락을 받았다. 구체적인 계약금과 입주 시기 등을 논의하며 계약할 것처럼 굴던 그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미팅 핑계를 대고 연락이 끊겼다. 찝찝한 마음으로 여러 커뮤니티를 돌던 B씨는 비슷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도용해 사기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고 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계약이 크게 늘어나며 다양한 거래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빠른 거래 성사에 대한 후기가 가장 많았다.
다만 주택·중개 업계는 개인 간 중고 거래 플랫폼이 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있어 자칫 거액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당근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3만44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7094건, 2023년 2만3178건에서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고액’이라는 점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허위 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먹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근저당권이 잡힌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저당이 잡히지 않은 매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판매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면 승소 확률은 높아지지만 일명 ‘깡통전세’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이의 경우는 집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사기와 비슷하게 전세 임대인에게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당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에 부동산 거래 시 실명인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근에서는 현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매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보가 일치하면 해당 게시글에는 ‘집주인 인증’ 마크가 표기된다.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한 이용자당 최대 2개까지 게시글 작성도 막아뒀다.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거래 채팅창에서 ‘등기부’, ‘대출’ 등의 단어가 오갈 경우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당근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이용자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바로 해당 매물을 미노출하고, 집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재확인한 뒤 게시글 재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기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