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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형인데 우리 집이 더 좁다고?”…당첨자들 불만 나온다는 이곳, 왜

서진우 기자(jwsuh@mk.co.kr)기사입력 2025.02.10 00:02:13

성남금토 신혼희망타운 논란
특정 타입 가구만 작은 발코니
확장시에 최대 4평까지 차이나
LH “분양 안내서로 알렸다”


최근 본청약을 마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실평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일한 전용면적으로 공급된 아파트지만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유독 한 평형 타입에서만 현저히 작아 이에 추첨으로 배정된 입주자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본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성남금토 A-4블록 공공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단지로 본청약을 합쳐 총 766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7년 11월로 예정돼 있으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아파트다. 성남금토 사업지구 내 유일한 공공분양주택이자, 제3판교 지구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모든 가구는 실속 평형인 전용면적 55㎡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55A부터 55F까지 총 6개 타입 가구의 발코니 면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발코니는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지만 확장할 경우 실평형이 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들 관심이 높다.
타입별 발코니 면적은 A가 29.31㎡, B와 D는 각각 24.83㎡, E는 26.95㎡, F는 31.76㎡다. 하지만 C타입의 발코니 면적은 18㎡에 그쳐 최대 면적인 F보다도 실평형이 13.76㎡(약 4.2평)나 작다. 같은 계약인데도 발코니 확장 시 그만큼 집 크기에 차이가 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C타입은 해당 공공분양 가구 수 가운데 B타입에 이어 많은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견본주택 공개 땐 C타입보다 가구 수 비중이 낮은 A타입(12%)이 B타입과 함께 공개됐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이들은 C타입의 작은 발코니 면적을 보지 못한 셈이다.
물론 발코니 면적이 모든 타입에서 같을 필요는 없다. 특히 서비스 면적에 해당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명시할 의무도 없다. LH 측은 “서비스 면적의 경우 분양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어서 공고문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며 “견본주택 때 C타입을 공개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제공된 안내 팸플릿에는 C타입의 발코니 면적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 팸플릿에 명기돼 있다고 해도 총 46페이지 가운데 단 한 페이지에 나온 C타입의 발코니 면적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해당 가구 당첨자들은 LH가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C타입 가구의 한 당첨자는 “다른 타입 당첨자와의 괴리감, 이로 인한 상실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으로 바뀐 심정”이라며 “이번 청약으로 향후 10년간의 재당첨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서도 추첨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면서 발코니 서비스 면적에 큰 차이를 두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가 비용 절감을 위해 특정 타입 가구 설계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측은 “C타입의 평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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