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률 6%에 불과 원가 절반 차지하는 노무비 인상은 연동서 제외
공사비 중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하도급 업체가 분담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2023년 시행됐음에도 이용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사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무비 인상을 원·하도급 업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업체 2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적용한 업체는 전체 업체의 6.2%(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하도급대금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설문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6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동제에 노무비가 적용되지 않음(34.6%),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10% 이하라 실효성이 없음(24.5%), 연동제 예외 사유가 광범위(22.4%) 등이 지적됐다.
건정연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원재료의 범위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노무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종의 하도급 원가구성은 2023년 기준 노무비(48.90%), 현장경비(29.76%), 재료비(19.30%), 외주비(2.04%) 순으로 구성되는데, 하도급 원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무비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동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이 2023년 0.6%, 2024년 0.5%로 크게 둔화되었다”며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대하면 원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동제 활성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