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이후 9일 간 아파트 1건, 빌라 13건 거래 “시장 모니터링 필요한 시점”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연초 거래불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불리는 주택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를 살펴 본 결과, 이달 1일까지 지난 9일간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2건 거래되는 것에 그친 반면, 빌라는 총 13건(송파구 7건·용산구 3건·강남구 2건·서초구 1건)으로 집계됐다.
단독·다가구 거래는 한 건도 없었으나 연립은 1건, 다세대는 12건 거래됐다. 특히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남유림빌라’ 전용 174.72㎡ 연립이 50억원에 직거래로 거래되며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아파트 전용 76.79㎡ 2건의 실거래가(30억2000만~30억7000만원)를 웃돌았다.
중개거래 7건, 직거래 6건으로 직거래 비율(46%)도 높았다. 계약후 당일 또는 2~3일 내 등기까지 마친 거래까지 있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유일했다. 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지난 1일 기준까지 실거래 신고가 없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추격매수가 일부 진정되며 한강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불법거래 단속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거래시장의 휴지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분양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틈새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