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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년 더 연장

서진우 기자(jwsuh@mk.co.kr)기사입력 2025.04.16 17:02:37

특별법연장안 국토소위 통과
6월1일 이전 최초계약 때만
피해지원 대상으로 인정할듯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된다. 다음달 말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2000여 건씩 나오는 등 피해자가 끊이질 않자 법 적용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에 이른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가 부동산 개발·임대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명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안을 내놨지만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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